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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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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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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②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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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 (탈수급)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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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지급해지 |
만기해지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생계급여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전액지급 |
중도
지급해지 |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득상환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자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환수 해지 |
* 가입자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햇을경우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
* 없음
- 향후 재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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