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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근로 빈곤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상시켰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 · 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시켜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를 구성하여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 · 무를 판정(국민연금공단)한 뒤 근로 능력자 중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
유예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 정도 판단기준 :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1.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2.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가능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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