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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한무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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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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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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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잇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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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명 |
소득수준 |
제공시간 |
정부지원금
(C=B-A) |
본인부담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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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B) |
A-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24시간 |
월 398,400원 |
면제 |
월 398,400원 |
A-나형 |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
월 24시간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B-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27시간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월 448,200원 |
B-나형 |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
월 27시간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
월 664,000원 |
면제 |
월 6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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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77, 3층 / 문의. 053) 585-6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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