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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한무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잇는자
   
 
등급명 소득수준 제공시간 정부지원금
(C=B-A)
본인부담금(A)
서비스가격(B)
A-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24시간

398,400

면제

398,400

A-나형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월 24시간

374,500

23,900

B-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27시간

434,750

13,450

448,200

B-나형 기존중위소득 70% 이하 월 27시간

421,300

26,900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40시간

664,000

면제

664,000

  *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77, 3층 / 문의. 053) 585-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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