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2. 기존자활사업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등 타 자활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한 자 - 기타 자활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자